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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50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 오전 무렵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사귀던 피해자 D(18 세, 여) 이 C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 저녁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나와 생활하던 피해자를 잡아 PC 방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 자가 평택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다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배, 허벅지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시간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이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인근 PC 방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것을 얘기하였다는 것을 듣고 PC 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옥상으로 끌고 가서 ‘ 죽어 라’ 고 하며 머리를 잡아 뜯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 오전 시간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주유소에서 해고를 당하자 모두 피해자의 탓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5. 말 저녁 시간 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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