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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6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해자 D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였을 뿐, 따로 공소사실과 같이 문을 발로 차거나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집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갔다가, 잠시 후 피고인, 경비원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아무런 기척이 없어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내려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② F은 9:14경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면서 9:44경에 다시 신고한 점(수사기록 25, 42면),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9시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따로 혼자 와서 욕을 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40 내지 4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E이 돌아간 뒤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공소사실과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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