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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1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C과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의 2015. 9. 14. 자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식 판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치려고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해자 C과 증인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4. 자 폭행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식 판으로 목 부위를 한 대 치고, 이어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식 판이 목에 닿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식 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피해 자가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만 특별히 기억이 흐려 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고,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③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원심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식 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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