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83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다음의 사정을 보면, 피해자 G( 이하 ‘ 피해 아동’ 이라 한다.)

의 말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식 판 또는 도시락으로 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황들이 나타난다.

원심판결은 불충분한 증 거들로 피고인이 식 판으로 피해 아동을 때렸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① 검찰 진술분석 관이 직접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한 분석자료는 자신이 직접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녹취록 작성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아동 면담 과정에서도 유도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아동의 답변을 이끌어 내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②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피해 아동의 옷이나 몸에 음식물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기록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피해 아동이 반찬을 남긴 채 식 판을 엎은 데에 화가 나 식 판을 던졌다고

하나, 피해 아동은 뚜껑이 닫혀 있는 도시락을 던졌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점심 식단도 ‘ 볶음 밥’ 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가해의 도구나 관련 상황에 관한 부정확한 진술을 볼 때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키 차이, 다친 부위가 이마 정중앙인 점 등을 보면 도시락을 던져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여럿이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다른 아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도시락으로 피해 아동을 때렸다고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경미하여 신체의 훼손으로 건강을 해치는 ‘ 상해’ 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