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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582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L을 밀치거나 멱살과 팔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 L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물을 손괴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과 팔을 잡았고 밀쳤다’ 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S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키가 큰 사람(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고 벽에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 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S 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밀치고 멱살과 팔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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