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격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고, 자신의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넣은 바가 없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 그것이 꾸며 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옆에 앉아 있었던
L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한편 당시 피해자, 피고인, L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N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며 문지르지 않았고 단지 악수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④ 마찬가지로 당시 피해자, 피고인, L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M의 진술은 피해자 및 L의 각 진술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데다,
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단순히 보지 못하였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이를 비비고 주무르고 자신의 허벅지 아래 부분과 의자 사이에 집어넣어 수분 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