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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5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55 내지 59번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E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E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E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당시 E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26번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7. 10. 4. 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강제 추방되었고,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데 피고인이 2016년 경에도 한국에 입국하고자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어 입국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 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 형사처분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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