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3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실장인 M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역시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G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G과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조서는 모두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위 각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설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도저히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거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결국 그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G 및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A 이 판시와 같이 식칼을 G에게 겨누면서 G을 협박할 때 피고인은 J 주점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짚고 위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