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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3103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2010. 10.초경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에게,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던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의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

나. 1) 원고는 2010. 10.초경 배뇨통 증상이 있어 지역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당시 요분석(Urine Analysis)상 염증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2일간 약물처치 후 증상이 나아졌다. 2) 또한 원고는 2010. 10. 27.경 D병원에의 입사를 위해 위 병원으로부터 채용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크레아티닌(Creatinine)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분해되어 생기는 노폐물을 의미하는데, 신장(콩팥)으로 크레아티닌이 배설되고, 신장이 손상되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간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된다.

수치 상승, 2010. 10. 29. 혈액채취결과 2.48mg /㎗ 혹은 2010. 11. 1. 혈액채취결과 2.13mg /㎗(참고치 0.6∼1.2mg /㎗) 단백뇨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부분인데, 여과된 단백질은 다시 몸으로 흡수되어 유지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단백뇨라 한다.

및 혈뇨 증상, 혈액요소질소 수치 BUN(blood urea nitrogen) 수치가 2010. 10. 29. 혈액채취결과 25.3mg /㎗ 혹은 2010. 11. 1. 혈액채취결과 24.7mg /㎗(참고치 8∼23mg /㎗) 등으로 인해 2010. 11. 1.자로 만성 신부전증 의심소견(R/O chronic nephropathy)을 받고 충남대학교병원에로의 전원소견에 따라 신장 생검(Kidne y Biopsy) 등 추가 검사를 위하여 2010. 11. 4.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B는 2010. 11. 4. 원고의 위와 같은 입원 상태에서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 대한트리플케어통합종신보험, 증권번호: E, 계약자: B, 피보험자: 원고, 월납입액: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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