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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가합215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536,726원, 원고 B, C에게 각 27,024,48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2.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경과 망인은 2014. 9. 1. 10:30경(이하 날짜의 표시 없이 시각만이 기재된 경우, 2014. 9. 1.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가슴 답답함, 발열, 전신 허약 및 통증, 무른 변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구분 검사 결과 참고치 혈색소 수치 6.7g/dL 11.7g/dL ∼ 16g/dL 신장기능 수치 신혈액요소질소 수치 134.5mg/dL 7mg/dL ∼ 23mg/dL 크레아티닌 수치 6.60mg/dL 0.6mg/dL ∼ 1.15mg/dL 감염 관련 수치 403.10mg/L 0.0mg/L ∼ 5.0mg/L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가 10:57경 실시되었다.

12:03경 및 12:47경 보고된 혈액검사 결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혈색소 수치는 참고치보다 낮게, 신장기능과 관련된 신혈액요소질소 수치 및 크레아티닌 수치(신혈액요소질소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틀어 이하 ‘신장기능 수치’라고 한다), 감염과 관련된 C 반응단백 수치는 각 참고치보다 높게 나왔다.

2014. 5.의 흉부 X-ray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좌측 폐 상엽에 새로운 결절 음영이 보임. 좌측 폐 하엽에 경화성 병변이 새로이 보임, 무기폐와 감별 진단할

것. 좌측 주 기관지가 광범위하게 좁아진 현상 보임. 예진 우측 상엽에 새로운 결절 병변 보임. 국소 폐렴, 곰팡이균에 의한 폐렴과 감별 진단하고, 좌측 폐 하엽 경화성 병변 무기폐와 감별 진단할

것. 권유) 흉부 CT 검사와 대조. 10:54경 처방된 흉부 X-ray 검사가 11:30경 시행되었다. 을 제6호증(영상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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