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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5505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3. 6. 사망한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형제남매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목포시 O에 소재한 ‘P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3) 망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2. 2. 23:14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3. 6.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을 진료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을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

). 나. 망인의 진료 경과 1)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의 내원 및 초기 진료 경과 가) 망인은 키 178cm , 체중 98kg 의 비만한 체형이었으며 가끔 소주 3병의 음주경력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15. 12. 2. 13:00경부터 설사 및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고, 같은 날 23:14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다)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 23:18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이하 ‘1차 혈액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같은 날 23:31경 확인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5.8g/dl(참고치 13.2~17.2g/dl)로 나타났고, BUN(혈액요소질소) 수치는 65mg /dl(참고치 8~20mg /dl), 크레아티닌(Creatinin : 근육으로부터 생산되는 물질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 그 수치는 신장 배출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수치는 1.7mg /dl(참고치 0.8~1.2mg /dl)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간경화간기능에 관한 OT/PT 수치는 207IU/L(참고치 0~40IU/L)와 88IU/L(참고치 0-35IU/L)이었다. 또 수직직장검사 결과 혈변이 확인되어, 피고 의료진은 농축적혈구 4단위(수혈에 사용되는 혈액 250㎖ 비닐팩 1개를 1단위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5. 12. 3. 00:50경 망인에게 첫 번째 단위의 수혈을 시작하였다(이하 ‘1차 수혈’이라 한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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