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다.
항 제목 및 제1의
다. 1 항 중 각 “2009. 9. 13.”을 각 “2009. 9. 12.”로 고쳐 쓴다.
제1의
바. 1 항 중 “망인은 2010. 5. 24. 소변검사상 혈뇨 소견이 소실되었다.”를 삭제한다.
제1의
사. 1)항 중 “흡입성 폐렴”을 “흡인성 폐렴”으로 고쳐 쓴다. 제1항 사.항 다음에 아래의 아.항을 추가한다. 아. 관련의학지식 1) 수신증 수신증은 신장의 소변을 모으는 부분에 소변이 과다하게 모아져 확장된 상태로 소변이 배출되는 경로 중 일부가 좁아져 배출이 안 되고 역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수신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하게 되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의 종괴, 옆구리 통증 또는 소변량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은 초음파검사나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수신증의 경우 혈액검사가 정상이고 신장이 적절히 기능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소변 배출을 돕기 위해 요로에 관을 삽입할 수 있고, 배출을 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 수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감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무증상의 수신증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 저하, 요로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 패혈증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 순환을 따라 전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