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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가합58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일원에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A는 2010. 1. 12.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2.경부터 B형 간염 및 간경화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2009. 12. 30.경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차례 복수천자(paracentesis, 복강 내의 복수를 주사기를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를 받아 오던 중 입원기간 중 2010. 1. 9. 11:00경부터 2010. 1. 10. 22:00경까지 외출하였다. 2) 망인은 외출에서 돌아온 직후인 2010. 1. 11. 02:30경부터 소화불량, 어지럼증 및 오심(惡心)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30경 망인에 대해 복수천자를 실시하여 2리터의 복수를 배출시켰고, 11:10경 1리터의 복수를 추가적으로 배출시켰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8:30경 의식혼돈(mental confusion)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서 간성뇌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16:24경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간신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간신증후군(hepatorenal syndrome) 심한 간질환(대부분 복수를 동반한다)이 있는 환자에서 내장혈관이 확장되면서 신혈관이 수축되어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신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발생 2주 이내에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2.5mg /㎗(참고치 0.6-1.4)를 넘거나 24시간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 이상 감소하여 20㎖/분 미만으로 되는 경우를 1형으로,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1.5mg /㎗를 넘으나 1형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2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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