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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2218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이하에 다음의 마.

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의학지식 만성콩팥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3개월 이상 단백뇨 혹은 혈뇨 등 콩팥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콩팥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GFR, 콩팥이 요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체내에서 제거하는지를 알려주는 검사수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로 콩팥을 통하여 제거된다.

콩팥이 손상되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며 이는 콩팥기능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이, 성별 등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 60㎖/min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5단계로 평가된다. 콩팥병 단계는 아래 표와 같다. 단계 비고 사구체 여과율(㎖/min) 높은 위험군 콩팥질환의 위험요소 (당뇨병, 고혈압,가족력, 고령 등) 90 이상 1 콩팥손상(단백뇨)과 정상 사구체 여과율 90 이상 2 콩팥손상과 경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60~89 3 중등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30~59 4 고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15~29 5 신부전(투석이나 콩팥 이식 필요 15 미만 이전 용어인 만성신부전은 만성콩팥병 3~5단계를 총칭하는 말이다.

투석이나 신장이식 등 신대체 요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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