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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0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23. 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9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예전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던 것이 떠올라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집 안 작은방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내쫓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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