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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694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을 알게 되어 2014. 12. 경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5. 8.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주거 침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4. 02:00 경 인천 계양구 소재 ‘ 빌라’ 3동 403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십 회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09:05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십 회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5. 10. 14. 08:55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집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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