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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정8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03. 1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의 전처(前妻)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양육하는 피고인의 딸 E를 만날 생각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B02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03. 1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남편이 집 앞으로 온다고 하였다"는 112신고(7378)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참고인 G 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아 그의 집에 간 것이고, 경찰 공무원 F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화가 나 그에게 욕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처인 피해자 D와 통화하면서 심한 말다툼을 한 후 D의 집에 찾아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D도 자신의 집에 오라고 말한 사실, D는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화로 협박한다, 집 앞으로 찾아온다고 한다’는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집에 갔으나, D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벌인 사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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