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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8고단11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경 경남 사천시 B 부근 C에서 피해자 D( 여, 78세) 의 아들인 E과 우연히 만 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술과 안주를 사 오라고 하였는데, E이 피고인 몰래 현금 20만원을 출금하여 가져간 것에 화가 나, 2018. 9. 28. 02:30 경 E이 살고 있는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02:30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이 온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E이 몰래 출금해 간 현금 2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잠시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주먹으로 2~3 회 쳐서 깨뜨린 다음 그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창문( 가로 40cm× 세로 84cm) 을 2~3 회 쳐서 깨뜨렸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거실 바닥에 있던 로즈 니퍼( 손톱관리용 니퍼 )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전화선을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12만원을 가져오자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 불을 질러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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