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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4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5』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16:00 경 구미시 C 빌라 6차 20 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 세) 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15. 16:3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너 그렇게 살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방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17:00 경 구미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는 내가 길을 좀 들여야 겠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약 1.5m) 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988』

1. 2017. 6. 21.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3:45 경 구미시 F에 있는 할인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35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시가 1,45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26.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03:4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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