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2차386 지급명령 이하'이 사건 지급명령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증서 2001년 제467호와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2050호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9,427,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D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 및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2차38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명령은 피고에 대하여 2002. 4.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01. 4. 9. E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해주었는데, 위 차용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처인 D와 피고가 위 E의 차용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1. 8. 3.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1. 9. 3.로 하여 차용해주었으며,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증서 2001년 제467호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갑 제7호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고, 원고는 2001. 11. 13.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1. 11. 30.로 하여 차용해주었으며,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2050호로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