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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0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이 2001. 9. 7. 작성한 증서 2001년 제346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외 C, 피고는 2001.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에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서 2001년 제34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C은 2001. 7. 16. 피고로부터 450만원을 변제기 2001. 7. 1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C의 위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C,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피고는 2011. 6.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위 법원 2011본1630), 위 법원 집행관은 2011. 6. 24. 울산 북구 D 102동 301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 5년의 도과로 소멸된다.

현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의 직업이 상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채업을 한다는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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