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2012. 3. 8. 및 2012. 3. 23. 각 1억 원씩 2억 원을, 이자 연 1할(지연이자 연 25%), 변제기한 2012. 12. 31.에 1억 원, 2013. 2. 28.에 1억 원으로 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2. 7. 5. D로부터 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 F 지상 공연장 및 기숙사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2012. 7. 13. 제3채무자인 E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3. 26. D에 대한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D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741)을 받았고, 위 결정은 E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3. 6. 5. D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한 2013. 7.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6. 10.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증서 2013년 제3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3. 7. 22. D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511,813,53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489)을 받았고, 위 결정은 E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2014. 1. 29. 채무자 D, 제3채무자 E, 청구채권 대여금 등 채권 200,000,000원, 2014. 2. 3. 채무자 D, 제3채무자 E, 청구채권 대여금 등 채권 48,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 제주지방법원 2014카합36호,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