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1. 11. 26. 작성 2001년 제14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6.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제1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3317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위 법원은 2015. 1. 16.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제1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07. 6. 30.까지는 연 4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13514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51494 판결. 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2. 23. 위 확정 판결에서 그 지급의무 있음이 인정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07. 6. 30.까지는 연 40%, 그 다음날부터 2015. 12. 23.(공탁일)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12,920,547원을 합한 17,920,547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D 사건의 경매비용 1,698,530원의 합계 19,619,077원(= 17,920,547원 1,698,53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863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마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