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9,235,412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청구채권 공연료지급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채권 미화 262,780.13달러로 하여 F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H 지상 공연장 및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3카합133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F를 상대로 공연료 미화 249,780.1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8. 전부 승소하였고, 2013. 8.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5219,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6. 선행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 미화 274,046.43달러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5692)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B는 2013. 7. 22.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작성 증서 2013년 제3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511,813,53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489)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C는 2013. 3. 26. F에 대한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272,684,93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741)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 D은, 2014. 1. 29. 채무자 F, 제3채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