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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5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 02:2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505동 담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E, F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피고인 B은 E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고인 A은 F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선거벽보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G초등학교 정문 좌측 담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벽보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E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계속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 일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담벽에서 뜯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및 용의자들 수배전단 제작 배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 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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