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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6. 20:14경 부산 사하구 B연립 비(B)동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C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불을 붙여 선거벽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C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선거벽보 훼손)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범행도구 촬영, CCTV 동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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