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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3:02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3동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철제 담에 게시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의 벽보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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