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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9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89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바엔 감옥이나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1. 2012. 12. 2. 00:45경 부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의 벽보를 고정하기 위해 묶어 둔 끈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끊어 버렸다.

2. 같은 날 08:3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철제 울타리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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