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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2 2013고합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6. 18:44경 부산 사상구 C 모텔 맞은편 벽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D당 E 후보자의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트 칼을 이용하여 베어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19:05경 부산 사상구 F초등학교 옆 철제 울타리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D당 E 후보자의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트 칼을 이용하여 베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26번, 30번),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2. 12. 16. 19:05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3급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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