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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4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 D이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증설공사를 허가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정당 소속 C시장 후보로 다시 출마한 D과 같은 당 소속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5. 03:30경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부착되어 있는 D 후보자 및 C 서구의회 의원 G정당 소속 J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다가가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벽보를 덮고 있는 비닐을 찢은 후 손으로 위 벽보를 각각 잡아 뜯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03:40경 K건물 입구 좌측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D 및 J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다가가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벽보를 덮고 있는 비닐을 찢은 후 손으로 위 벽보를 각각 잡아 뜯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7. 04:5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J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다가가 벽보를 덮고 있는 비닐에 손가락을 넣어 뜯은 후 손으로 위 벽보를 잡아 뜯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8. 04:4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D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벽보를 덮고 있는 비닐에 손가락을 넣어 뜯은 후 손으로 위 벽보를 잡아 뜯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선거벽보 훼손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건신고내용 및 결과보고, 각 사진(벽보훼손 등, 수사기록 제42, 66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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