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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03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하여 방화의 범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현주건조물방화를 실행하기 위해 시너와 라이터를 준비하고 시너를 바닥에 뿌린 점, 공사책임자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점, 미리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불을 지르겠다고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예비의 고의와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범행과 같이 시너와 라이터로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경찰서와 소방서, D 시설관리공단 방재실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알린 후에 범행 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장애 없이 불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라이터 불을 켜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증인 H, G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어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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