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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525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前妻)인 피해자 C(여, 51세)이 자신의 폭력을 피해 이혼 신청을 하고 아들 D(12세)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광주 북구 E, 103동 704호(F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 3일전 미리 구입해 놓은 시너 15리터(ℓ) 2통, LPG 가스통 1개, 휘발유 5리터(ℓ), 부탄가스 27개, 소주병 등을 이용해 미리 만든 화염병 8개를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D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너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죽어버린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시너, 휘발유 등을 이불과 옷가지 등을 널어놓은 거실, 안방에 뿌리고, 가스통, 화염병 등을 그 옆에 놓아두고, 놀란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자 계속하여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라이터를 들고 담뱃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등 언제라도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등과 약 1시간 30분간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내부 사항 확인에 대한), 현장내부 사진, 현장 증거품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은 실제 방화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150여 세대의 입주민에게 커다란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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