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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2 2014노46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폭행의 각 점을 기소하였고, 원심은 그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C 등과 함께 죽자는 생각으로 방화에 필요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방안에 뿌리고 불을 붙일 라이터를 준비하여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C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겁을 줄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인 C와 조카인 D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북구 E, 401호(F빌라)에서, 원심판시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D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D이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10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 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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