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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32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숙사 건물을 방화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방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 건물에 신나를 뿌려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신나를 뿌린 행위와 피해자가 결막염의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신나를 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을 지를 거니까 나가”라고 말하며 발화성이 높은 물질인 신나를 뿌린 점, ②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홧김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신나를 뿌린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숙사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신나를 뿌려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신나를 뿌렸는바 그 과정에서 신나가 피해자의 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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