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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324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것은 피고인의 처에게 서운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일 뿐,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은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C이 피고인을 간통으로 고소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휘발유를 목욕탕 건물 지하 보일러실 계단부터 목욕탕 카운터 안과 여탕 부분까지 뿌렸고, 특히 C이 평소 잠을 자는 카운터에 집중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화가 나면 불을 지르고 나도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챙겼는데 농약을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42면), ④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사건 당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이혼서류가 보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목욕탕에 불을 지르고 C과 같이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 O에게 전화하여 ‘오늘 너의 엄마랑 나랑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통화한 후, C에게도 전화하여 ‘목욕탕에 있어라, 오늘 나 거기 가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집에 있는 기름 말통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은 다음 목욕탕에 갔다.

불을 질러 버리기 위해 카운터와 여탕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고, 집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을 지를 생각으로 카운터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중 아들 G이 나를 붙잡고 불을 붙이지 못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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