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6.20 2014노3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방화의 고의로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 피해자에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장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반신 대부분에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