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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02: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배우자 F(2015. 5. 7. 이혼) 이 피고인을 피해서 화장실로 숨자,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F과 씹 팔아먹고 사는 년 아. ”라고 폭언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막의 변 연 부천 공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5.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23: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F 개 쌍년 아, 왜 안 나오느냐.

”라고 크게 소리치고 손님이 있는 방의 출입문을 열며 “ 이 씹할 년, 어디 갔냐.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노래 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6: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F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여기에 없으니 나가라’ 는 말을 듣고도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손님이 있는 각 방의 문을 열고 “ 낮부터 여기 와서 술을 마시느냐,

에이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9. 1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의 합의서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맑은 정신으로 찾아 와서 합의 얘기를 하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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