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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7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단287),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상해 피고는, 2015. 4. 24.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배우자 E(2015. 5. 7. 이혼)이 피고를 피해서 화장실로 숨자,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원고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E과 씹 팔아먹고 사는 년아”라고 폭언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막 변연부 천공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는 2015. 11. 5.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이 피고를 피한다는 이유로 “E 개쌍년아, 왜 안 나오느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손님이 있는 방의 출입문을 열며 “이 씹할 년, 어디 갔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원고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9. 16: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원고에게 E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여기에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낮부터 여기 와서 술을 마시느냐,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원고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는 2015. 11. 9. 14: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상해 사건의 합의서를 받기 위해 원고를 찾아갔다가 원고로부터 “맑은 정신으로 찾아 와서 합의 얘기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원고에게 “이 씹 팔아먹고 사는 년아, 합의하지 않는다. 들어가서 살면 된다. 씹할 년, 확 죽여 버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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