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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 21: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병맥주 2 병을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자인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사기록 11 쪽),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바 없고, 적발된 병맥주 등은 손님이 반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 하경 찰 서 경찰관이 관내 노래 연습장 영업을 점검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노래방에서 손님 2명이 있는 3번 방의 테이블 위에 업소용 맥주 2 병과 소주 1 병이 놓여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위 노래방 창고에서는 빈 맥주병을 모아 둔 박스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 손님이 술을 주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 병을 제공하였다” 는 취지의 자인 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자인 서가 경찰관의 지시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적발 당시 3번 방의 손님이었던

D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6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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