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1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5. 12. 4. 24:00 경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E, 305호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 함께 들어가 여성 도우미 2명 (60,000 원), 무 알콜 맥주 14 캔 (56,000 원), 마른 안주 1접 시 (15,000 원) 등 합계 131,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 자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 계산 못하니까 신고 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게 돼 있어 ”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대로 1 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을 뒤따라가 대

금 결제를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 B은 “ 계산 못한다고 씹할 년 아, 도우미를 불러 준 년이 무슨 술 값을 달라고 지랄이야, 너 죽여 버린다, 내 머리로 면상을 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때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1,000원을 지급 받을 기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5. 01: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7세) 이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 ’에 함께 들어가 여성 도우미와 주류 등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는 장사를 할 수 없다.

” 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카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싸가지 없는 년 아.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카운터에 설치해 놓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