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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00:45 경 제주시 C 건물 401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기 위해 뒤따라간 피해자 D(63 세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및 좌측 뺨 부위 을 1회 씩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9. 24. 03:23 경 제주시 애월읍 상 귀리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 날 03:40 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좌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시가 12,000원 상당인 공용 물건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손상한 공용 물건에 대한 변상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상한 공용물 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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