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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9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7. 3. 3. 22:30 경 김포시 B 소재 ‘C 파출소 ’에서 김포시 D 상가’ 앞까지 피해자 E( 가명)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우측 팔을 감싸고, 신호 대기 중에는 “ 왜 길을 돌아가느냐

씨발 년, 미친년, 딸 같은 년” 이라고 욕하고 목적 지인 위 ‘D 상가 ’에 도착해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우측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만 원짜리 지폐를 쥔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우측 허벅지를 2회 문지르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우측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4. 01:55 경 김포시 태 장로 795번 길 65 김 포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강제 추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손으로 유치 실 전면 아크릴 판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 실로 이동조치 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설득 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보호유치 실 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보호막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내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의 자가 보호유치 실 출입문 보호막을 손괴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손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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