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0. 07:40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야, 임 마 니가 뭔 데”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C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30.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10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6로 73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뒤, 같은 날 10:15 경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유치인들의 휴식을 방해한 사유로 보호유치 실에 인치되자, 약 4회에 걸쳐 위 보호유치 실의 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70만원 상당의 보호유치 실 문 중간 시정장치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자술서
1. 피해 사진 및 CCTV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용 물건 손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