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27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3:10 경 제주시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D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위 F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8. 23:10 경 제 1 항과 같은 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7. 7. 9. 02:55 경 제주시 동광로 66 소재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6 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 세면대 위로 올라가 천정에 설치된 시가 33,000원 상당의 센서 등( 플라스틱 소재) 을 주먹으로 3~4 회 가량 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서 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자해 시도)

1.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손괴한 센서 등 수리비로 5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