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2. 1. 당 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당 진 시청에서 발급 받은 E(F )에 대한 당 진시장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 증 」1 장을 팩스로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위 확인 증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G(H )에 대한 확인 증으로 바꾸어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확인 증을 스캔한 후 ‘4. 차종 및 차명’ 란에 ‘G H’ 라는 문구를 위 확인 증의 스캔본에 덮어씌우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당 진시장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7. 17:00 경 당 진시 시청 1로 1에 있는 당 진 시청 교 통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 증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당 진시장)[ 위조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 증 등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