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경 대구 중구에 있는 C 백화점 뒤편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방공무원 증 양식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소속 란에 ‘ 중앙 119 구조본부’, 직 위란에 ‘D’, 성 명란에 ‘A ’라고 기재한 공무원 증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상호 불상의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중앙 119 구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위조된 공무원 증 1 장을 교부 받고, 그로부터 2주 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에 대한 공무원 증 제작도 의뢰한 후, 위 상호 불상의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E이 중앙 119 구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위조된 공무원 증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인쇄소를 통하여 공문서 인 중앙 119 구조본부장 명의로 된 피고인, E에 대한 공무원 증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9. 01: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H 등 손님들에게 미성년자 단속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피고인 이름이 기재된 소방공무원 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척추 측만 증 등으로 인하여 군 면제를 받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