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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5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자 성 명란에 'E', 설치 장소에 ' 서울 특별시 관악구 F', 검사 일에 '201704 /21' 부분을 각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전에 발급 받아 놓았던 ‘ 기계식 주차장 검사 확인 증 ’에 위 각 해당 란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기계식 주차장 검사 확인 증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 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 기계식 주차장 검사 확인 증'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식 주차장 사용 검사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정 관청으로부터 검사 확인 증을 발급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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