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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8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28.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위허가 증 그림 파일의 허가 번 호란에 E, 신청인 성 명란에 “F”, 허가 내용 위치란에 “ 하남시 G 외 3 필지”, 목적 란에 “ 지목변경( 토지이용의 활용)”, 지 목란에 “ 임 야 전”, 작성일 자란에 “2017. 09. 25.” 등을 기재하고,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하남시 장 명의로 된 행위허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행위허가 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행위허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계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건축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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