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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00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알선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 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 4. 초순경 D와 석고 보드 운송계약을 함에 있어 D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3. 광양시 E에 있는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F’ 이라는 글자를 컴퓨터 한글 파일을 이용하여 출력한 후 오려 내 어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상호 불상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 대표자) 란에 붙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법인 등록번호란 ‘G’, 주소( 주사무소) 란 ‘ 전 남 광양시 E’, 상 호란에 ‘( 유 )C’ 라는 글씨를 각각 오려 붙인 후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광양시 장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19. 여수시 H 내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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