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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9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5. 12. 10. 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3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입신고번호 ‘E’, 수입신고 일 ‘2015. 10. 1.‘, 수입신고가격 ’ 미 화 320,000달러‘ 인 수입신고 수리 내역 서에 금액란을 ’ 미 화 420,000달러‘ 로 변경한 후 인천 세관 청인, 발행번호를 오려 붙이고, 수입신고번호 ‘F', 수입신고 일 ’2015. 12. 10.‘, 수입신고가격 ’ 미 화 228,500달러‘ 인 수입신고 수리 내역 서에 금액란을 ’ 미 화 420,000달러‘ 로 변경한 후 수입신고 필 증 문구, 인천 세관 청인, 발행번호를 오려서 붙인 다음 이를 각각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인천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 필 증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1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B 우리 캐피탈 G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H에게 위 수입신고번호 ‘E '으로 수입한 2 층버스를 담보로 대출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 세관장 명의 수입신고번호 ‘E’ 수입신고 필 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 공문서 위조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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